산재 재심, 처리기간은 길어지고, 패소율은 증가
- 재심위 재결 후 행정소송 패소율 3년간 45.8% 증가
- 재심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한 사건도 2023년 이후 4,586건
- 박정 의원 “법정 처리기한 최대한 지키고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해 재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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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건 처리기간이 해마다 길어지는 가운데, 재심위 재결 이후 행정소송에서 원처분이 취소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산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76일에서 2024년 108일, 2025년 138일로 늘었고 올해 7월에는 184일까지 증가했다.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정 취소율은 5~6%대에 크쳐 법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재심위 재결 이후 행정소송으로 간 사건에서 법원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02건(15.3%), 2024년 156건(17.9%), 2025년 209건(22.7%), 올해 8월까지 146건(22.3%)으로 2023년 이후 총 613건이었다.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적지 않았다. 2023년 1,167건, 2024년 1,297건, 2025년 1,250건, 올해 8월까지 872건으로 2023년 이후 총 4,586건이었다.
이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도 2023년 12.68%에서 2024년 19.28%, 2025년 23.12%로 상승했고 올해 8월 기준 20.07%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산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심리까지 충분하지 않다면 제도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한 지키고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재심의 신속성과 내실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