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심위 영상구술제도 9 월까지 이용 ‘0 건 ’
- 홈페이지 · 유튜브 · 블로그에 제도 안내 없어 … 별도 홍보자료 · 홍보예산도 ‘0’
- 박정 의원 “ 좋은 제도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 … 원거리 청구인 편의 위해 도입된 제도 ,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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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
원거리 산재 노동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영상구술제도가 도입 이후 9 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재심위가 올해 도입한 영상구술이 9 개월간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다가 10 월 2 일 처음 이용되었다 .
재심위는 영상구술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다수 청구인이 직접 대면구술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이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재심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 블로그 등에는 영상구술제도의 도입 사실이나 이용 절차를 알리는 별도의 홍보자료가 없었고 , 관련 홍보예산도 편성 · 집행되지 않았다 .
원거리 지역의 재심사 청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상구술제도의 활용 필요성은 더욱 크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재심사 청구 현황을 보면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의 재심사 청구는 2023 년 787 건 , 2024 년 934 건 , 2025 년 1,177 건 , 올해 8 월까지 1,033 건으로 최근 4 년간 총 3,931 건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
특히 세종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매년 상당수의 재심사 청구가 발생하고 있어 , 청구인이 직접 세종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박정 의원은 “ 원거리 청구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사실상 이용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 며 “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지역별 재심사 청구 수요를 파악하고 , 원거리 청구인이 영상구술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