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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노사대표 동시 참석 12.6%

2026-10-16 14:25 | 입력 : 이정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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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형식적 위원 구성에 그쳐선 안 돼…노사대표가 실제 심리에 참여하도록 운영 개선해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노사대표 동시 참석 12.6%
- 2023년 이후 노사대표 모두 불참한 회의 30%, 2025년엔 동시 참석 ‘0회’
- 고용노동부 당연직위원 참석도 87차례 중 단 4차례뿐
- 박정 의원 “형식적 위원 구성에 그쳐선 안 돼…노사대표가 실제 심리에 참여하도록 운영 개선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을 판단하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노·사 대표위원이 실제 회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회의 총 87차례 중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대표위원이 함께 참석한 회의는 11차례로 전체의 12.6%에 불과했다.

반면 노·사 대표위원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열린 회의는 26차례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당연직위원의 참석도 저조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린 87차례 회의 가운데 당연직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4차례였다. 2023년 1회, 2024년 0회, 2025년 2회, 올해 8월까지 1회였다.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은 회의 구성 시 노·사 대표위원과 위촉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회의는 7명의 구성위원 가운데 4명 이상이 참석하면 열 수 있어, 노·사 대표위원이 빠진 상태에서도 심리와 재결을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노사대표를 위원으로 두고 균형 있게 심리하도록 한 취지가 실제 회의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며 “노사대표가 실질적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당연직위원의 저조한 참석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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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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